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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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27.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이 힘들었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내년에 있을 손실보상과 중복 지급을 한다고 하니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12월 15일까지 개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대상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감소된 실적이 필요로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 입증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업종과 제한이 없는 업종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을 둔 소상공인의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바로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했다면 매출 감소로 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크게 6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1그룹은 영업시간 제한이 있는 식당과 카페 등이 해당되며, 12월 27일부터 지급이 되며 당일 지급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그룹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 숙박업 등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종이 대상이며, 내년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3그룹은 최근 개업을 하였거나 공동대표,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업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그룹은 일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못한 업체이며 3그룹과 동일하게 1월 중순 이후에 지급 예정입니다.
5그룹은 12월 매출금액 감소 확인이 된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가 되겠으며, 2월 초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6그룹은 5그룹까지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 중 이의신청을 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을 하며, 2월 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이 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로 끝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28일 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8일 수요일 이후 홀, 짝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으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이 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은 이후 신청하게 되면 당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할 경우 1월 중순 이후에 지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이 경우 다음 달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11를 통해 문의하면 되겠습니다.